구독자 55만 명이 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린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이를 매도해 약 58억9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해 금융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식 매도를 보류하라고 언급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을 통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렸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매수 추천 당시나 그 이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해당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해 기분이 좋다”,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선행매수 및 매도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 표시는 투자자들이 방송을 통해 피고인이 해당 종목을 선행 매수했고 추천 이후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