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차명계정을 만들어서 실제 입금 없이 원화랑 코인 포인트를 입력하고, ‘봇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사건입니다.
정변: 저는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영업 방식 문제처럼 보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등위작이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위작’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변: 대법원은 먼저 입력된 포인트가 법적으로 ‘허위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력이 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도 따졌습니다.
조변: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의 전자기록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도 ‘타인의 전자기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권한 있는 사람의 입력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변: ‘허위 입력’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가 아니라 전자기록의 신뢰를 해칠 정도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변: 이 거래소는 원화를 입금해야 포인트가 생성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 없이 관리자 권한으로 포인트를 입력했습니다. 차명계정은 실질적으로 출금할 권리도 없는데,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잔고처럼 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에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변: 다음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입니다. 이건 투자자를 속이겠다는 의도와는 다릅니다. 시스템 운영 주체의 업무가 왜곡되거나 위험에 처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조변: 고객들은 거래 상대방도 실제 자금을 입금한 사람일 거라고 전제하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차명계정 거래가 섞이면 거래 구조와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조변: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타인의 전자기록’입니다. 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그 기록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정변: 그래서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기록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전자기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와 동일시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다수의견은 권한 없는 사람의 입력뿐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정변: 반대의견은 형법 체계상 무형위조를 이렇게까지 넓게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론은 유죄 유지였습니다.
조변: 이 판결 이후로 기업 내부 전산 입력, 관리자 권한 남용 사건은 판단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사사건이라면 권한 범위, 회사의 의사,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게 결정적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