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이동해 집행을 시도했고, 교도관도 이에 협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강하게 거부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내 재집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기,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2)에 대해 경찰이 “이혼 후 고립감과 망상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오후 세 번째 브리핑을 통해 “A씨는 이혼 이후 외톨이라는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년 8월부터의 범행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프로파일링 면담에서 생활고를 언급하긴 했으나, “조금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게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거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망상에 빠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가족과 큰 갈등은 없었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아들 B씨(33)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컸고, 동시에 원망도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경기 화성 동탄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이미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토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관련 수사에서 이 대표와 명씨가 공천 발표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5월 8일 “이 대표가 ‘당선인 측에서 창원의창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의 말을 전달했다”고
앞차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뒤,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정 무렵,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택시기사 B씨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추월한 뒤 일부러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 C씨를 들이받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진품 여부를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이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가 TV토론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을 향해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냐”며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찬대 후보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특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국정은 함께 말아먹고 법정은 각자 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기한이 있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자 심각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2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변호사가 되어 보니,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본다. ‘재판장과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재판장과 사적으로 잘 알아서 전화를 걸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도 적어서 서로 가까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과 술 한잔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잘 봐주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어서 동기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요즘 판사는 정년까지 법원에 머물러 있는 추세이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괜히 형량을 깎아주고 승소시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현직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서 잘 봐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고 체면이 깎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간혹 재판장이 내 동기라고 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정본부에 문의했을 때도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건의 핵심 절차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자체도 새로운 증거로 사용된다. 결국 피해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정 증언까지 증거로 추가되므로, 형식상 증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