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실효가 전과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상 효력만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은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 실효 후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실효’는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만 앞으로 사라질 뿐, 범죄경력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직업·자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률은 실효된 형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다른 법률은 실효된 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고 명시, 또는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A. 최근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197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2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수형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범죄 유형, 수형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2022년 9월 30일에 가석방 받아 출소해 2024년 5월 사건으로 입소하여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022년 9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2024년 5월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 입소해 복역 중인 경우라도 “3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심사되지 않고, 제한 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단순히 재범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죄질, 재범의 경위, 수형 태도, 교정 성적,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최근 재범 여부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가석방 심사가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과 수형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서도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본지로 편지를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범이라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생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초범 사건에 비해 제한적
Q.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가 아닌 제 계좌와 아내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돈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법률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면서 형량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조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형량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의 형량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형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변: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합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을 단순히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을 기준으로 그 형의 일정 범위까지 가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형량을 모두 합산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변: 또한 형사 재판에서는 법정형뿐 아니라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 형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인정
PD: 오늘은 위암 판정을 받은 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김순자(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순자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강박에 시달리다 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 중 우울 증세가 심해져 인근 마트에서 여섯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지난 절도 범죄는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변: 네,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지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PD: 지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서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변: 네, 안타깝게도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자씨의 경우 종전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PD: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에 유예
Q.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징벌처분을 한 교도소장이 피고가 되며, 해당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징벌처분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징역형을 받고 출소하면 해외 못 가나요? 미국기준으로 알려주세요. A.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기간까지 끝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출국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등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판결 전력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 금지라기보다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형이 6개월 미만인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경미범죄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형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입국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자 불허 면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지, 또 과거 정식재판청구를 했으나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의 요건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 납부 여부를 청구의 제한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아직 7일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청구는 허용됩니다. 다만 이 7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7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제 방법이 인정됩니다. 먼저,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 계산이나 송달 시점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