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취소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징벌처분을 한 교도소장이 피고가 되며, 해당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징벌처분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