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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모욕죄 성립될까?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를 향해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 최희원 기자
    • 2025-12-02 09:24
  • 로스쿨 기말 재시험 결정에 반발 확산…“준비 부담 과중”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 동시 실시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치르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로스쿨별로 기말시험 일정이 달라 다른 과목과 병행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미 시험을 잘 본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특정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넘어 ‘공소장 및 불기소장 죄명 관련 예규’ 수업 중 음영 표시된 중요 죄명이 제시됐고 일부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한 강의안이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시험 직후 한양대·성균관대 등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의 강의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강의

    • 문지연 기자
    • 2025-12-02 08:32
  • 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실제 법정 풍경은?

    • 김상균 변호사
    • 2025-12-01 21:37
  • 검찰청 폐지로 보는 대응 전략의 변화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모든 수사의 시작과 끝이 검사에게 있었던 시기를 경험했다. 경찰이 아무리 사건을 파고들어도 최종 판단은 검사 몫이었고, 사건은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심지어 수사자료표 작성과 지문 채취도 ‘기소 의견’ 사건에서만 이뤄졌다. 당시에는 ‘조금만 복잡하면 일단 송치하고 검사 지휘를 받자’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검사와 소통이 잘되는 수사관들일수록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해 수사의 방향을 확인하곤 했다. 결국 경찰이 표면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의 실질적 주도권은 검사에게 있었다. 그 후 필자가 검찰로 전직했을 때 마침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 혹은 ‘재수사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축소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만 바뀐 듯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관 간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검사가 요구

    • 박승권 변호사
    • 2025-12-01 19:42
  •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무겁다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때로는 의뢰인의 범행 그 자체보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어떤 감정적 굴곡과 삶의 균열이 있었는지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다. 이번 마약 사건 역시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소규모 쇼핑몰을 꾸준히 운영하며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다해온 사람이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내면의 부담과 고립된 감정이 오랜 시간 쌓여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점점 심각해진 고부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 정도로 여겼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마음속 여유는 빠르게 사라졌다. 밤이면 잠을 청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다. 불면이 이어지자 피로가 쌓이고, 탈모까지 진행되며 일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감정적 붕괴를 주변에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가정 내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 그저 ‘

    • 신승우 변호사
    • 2025-12-01 19:42
  • 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은?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1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주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반응을 했고 대화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새벽 2시가 되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저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돌아갔고, 여주인이 소파에 누워있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던 중 여주인의 남편이 가게에 들어와 저를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제가 불 꺼진 주점에 다시 들어간 것을 ‘범행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게 내부 CCTV가 있지만 제가 있던 곳이 사각지대라 캄캄한 화면 속에 물체만 어렴풋이 보이는 수준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나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

    • 임태호 변호사
    • 2025-12-01 19:41
  • 신복위, 미취업청년 1851명에 신용개선 격려금 지급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2025년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1851명에게 총 9억2550만원의 신용개선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참여자 중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하고 신용점수가 10점 이상 오른 1851명은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신용점수는 평균 138점 상승, 최대 상승 사례는 568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7950명에게 39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미취업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 최희원 기자
    • 2025-12-01 18:13
  •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고소인 조사는 아직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으며 추가 자료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폐쇄회로(CC)TV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장 의원은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을 뿐”이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의원이 언급한 ‘맞고소’ 역시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동석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는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다”며 112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장 의원은 지

    • 박혜민 기자
    • 2025-12-01 17:45
  • 김건희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후보자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설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김씨

    • 이설아 기자
    • 2025-12-01 14:55
  • “재판 잘못하면 판사 처벌” 법왜곡죄…사법부, 사실상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 국정농단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판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내란 가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법안이다. 또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세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규정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 또한 “수사기관의 방어적 업무 태도를 초래해 정상적인 수

    • 이설아 기자
    • 2025-1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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