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형 집행 종료 전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현행 규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죄명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광범위한 제한은 사실상 ‘정치적 시민권 박탈’이라는 비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 재판 중인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지난 9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수형자 10명이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보통선거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고 형량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모두 선거권이 제한됐지만,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15년 말까지 수형자 관련 규정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교도소 이감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형사고발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울지방교정청 진상조사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며 대가로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 사이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씨의 소망교도소 입소에 A씨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정시설 수감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된다는 책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 왱'에는 "감옥에서만 본다는 책의 내용은 뭘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교도소 내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옥중비급'이라는 책이 소개됐으며, 정식 ISBN 등록까지 마쳤음에도 일부 콘텐츠가 외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에 따르면 '옥중비급'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유튜브 쇼츠, 댓글, 합성 이미지 등을 고스란히 종이 위로 옮겨놓은 형태의 책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환경에서 외부 미디어 접근이 불가능한 수용자들에게 '인터넷 맛보기 수단'처럼 기능하고 있다. 겉표지는 검은 바탕에 앉아있는 남성 실루엣이 이미지가 인쇄돼 무협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첫 장을 넘기면 잘생긴 남성이 베트남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진,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의 주인공을 AI로 실사화한 이미지 등이 등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올 법한 짧은 '밈'과 '짤' 등이 있고, 하단에 댓글을 그대로 담아 인쇄한 구성도 눈에 띈다. 이 책은 수감자들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무관용 대응’을 선언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교도관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 추가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당한 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에게는 전문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도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어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교도관의 형사책임 감면과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수용자 폭력 대응을 위한 교정 장비 개선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은 새출발을 준비하는 곳이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에게 폭행당하는 교도관도 없어야 한다"며 “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제25호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했다.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전날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으로 국법 질서 수호와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천고법치문화상과 함께 부상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을 추천한 구본민 변호사(제13대 공단 이사장), 신용도 변호사(제14대 공단 이사장), 김종인 변호사(전 공단 이사)에게도 이날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수상은 공단 모든 임직원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게 돕는 일은 단순 지원을 넘어 법치주의 가치의 실현 과정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천고법치문화상은 2014년 설립된 천고법치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공단과 함께 강민구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는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영석 전 법제처장 ▲김경한 전 법
임신한 아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와 무사히 출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는 “안쪽이(아내)가 순산했다”는 남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오크나무 분들과 교도관님들 덕분에 안쪽이가 출산 잘했습니다. 남은 시간 매시간 소중하게 보낼게요”라고 전했다. 오크나무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다. 남편 A씨는 지난 7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된 아내를 옥바라지해 왔다. 남편은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워 카페를 통해 출산 관련 문의를 했고, 아내의 상태도 커뮤니티에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임신한 아내는 구속 상태에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이어갔으며,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앱 연동 방법을 묻는 등 A씨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는 “지정병원으로 옮기며 초음파와 산모수첩을 새로 받았는데 제가 영상을 볼 수 없다”며 “다음 주 임태랑 초음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보고 싶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A씨는 지난 9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달 뒤 의정부교도소로부터 승인을 통보받았다. 그는 형집행정지 당일 “오후 3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대상 성범죄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의 수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친족 관련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군을 배제하는 등 선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원칙적으로 선발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성폭력 수형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는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재범 2회 이하 △20~60세 남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직폭력·마약류 △살인·강도 사범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교도소가 직접 진행하는 면접까지 통과해야 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된다. 일각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여성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0일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여성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순창 지부장과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 회장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달한 김치냉장고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는 보호대상자 생활지원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찬 지부장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부도 위원
법무부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범죄예방에 기여한 인물·단체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국민훈장·국민포장·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헌한 민간 자원봉사자 등 33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소년원 학생의 상담과 취업 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정착을 도운 박선자 법무보호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장지에 기여한 김종길 보호관찰위원과 출소자 자립 지원에 기여한 이범중 법무보호위원은 국민포장 수여자로 선정됐다. 이어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사)한국나눔재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취약지
서울구치소가 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수용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 교정 직원 7명을 24시간 배치해 ‘수발’을 들게 했던 전례가 있어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퇴정을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시작 이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 단계에서 “인적사항 특정이 불충분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재판장의 신원확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름·직업·외모 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