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문구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송금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사기로 출발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리 조작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구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및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됐다. 국내에는 2006년 처음 등장했으며, 같은 해 5월 18일 ‘국세청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는 “환급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정보를 넘겨 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spoofing)’, 인터넷전화 중계기, 가짜 웹사이트 유도 등이 결합된 기술 기반 수법이 본격화됐다. 이 시기부터는 신분증 위조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앙코르 유적 덕분에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이 동남아시아를 사기 작업장의 ‘그라운드 제로(시초)’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총 53곳의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고, 45곳의 의심 시설을 발견했다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범죄 조직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조직의 형태도 기업에 가까웠다. 콜센터,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로 팀을 꾸려 움직였고, 자금 담당과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는 이체 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 팀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사1단독 재판부(박지원 부장판사)도 관련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중 김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위력을 행사한 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출입문 셔터를 손상하고 폭력을 조장한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단순 침입까지 모두
법무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출신과 경력 법조인 등 49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검사들이 부모 등 가족의 손으로 법복을 입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서를 통해 검사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행정부처, 금감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 법조인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별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A씨는 2022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km 따라가며 5시간 30분 동안 미행했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 이 사실을 식당 종업원에게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일회성 스토킹”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신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의 시간적 길이만으로 ‘지속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불안 정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 해석이 판사마다 다르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의 일관성 부족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2023년 4월, B씨는 남편의 내연녀 차량을 7분간 따라가며 경적을 울렸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유사 전력까지 있었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