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3일, 경기도 하남시 어느 주택에서 중년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65㎝의 키에 38㎏의 체중이었고 시신 주변으론 빈 소주병과 맥주병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사인은 영양실조에 따른 일종의 아사였다. 숨진 A 씨가 살던 주택에선 창 너머로 검단산이 잘 보였다. 검단산은 그때로부터 14년 전인 2002년, A 씨의 딸이었던 하모 양(당시 만 21세)이 주검으로 발견된 곳이다.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하모 양은 발견 당시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었고, 얼굴에 4발, 뒤통수에 2발의 총상이 있었으며 구타의 흔적도있었다. 가족들은 하양의 시신이 발견 되기 10일 전 실종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수영하고 오겠다고 새벽에 집을 나선 하양이 돌아오지 않자 신고와 함께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던 것이었다. 하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은 원한 관계에 얽힌 범행을 의심했다. 경찰이 주목한 점은 하양의 아버지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 모 씨 측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이었다. 윤 씨는 판사였던 자신의 사위가 사촌 동생과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판사 사위의 사촌 여동생이 바로 A 씨의 딸, 하양이었다. 중견기업 영
최근 교도소 수용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옥바라지 카페’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옥바라지 카페는 8년 전 수용자 가족 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회원 수가 4만여 명에 이르는 커뮤니티로, 교도소 식단표, 구매 가능 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가족, 지인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위키나무에는 이 카페에 대한 소개글로 ‘수용자, 가족, 연인, 지인들이 모이는 카페로, ‘옥바라지 카페’로도 불린다. 연인은 수용자를 ‘안쪽이’라 칭하며, 사회적 인식은 금지된 사랑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이 게시되어 있다. 한편, 해당 카페는 일부 게시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언론사들은 해당 카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기사 소재로 삼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옥바라지 카페에 “요즘 서울구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방 아래가 윤 모 씨기 ㅠㅠ. 위에서 쿵쿵 소리 난다고 윤 모 씨가 그래서 방이 깨졌대요. 정말 열받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ㅠㅠ. 윤 모 씨가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자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
수형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대상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며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최저임금 수준 보장을 받았지만, 대폭 보상 수준이 오른 것이다. 이에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 참고인 조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무부의 승인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정시설 내 작업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교정처우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수 수형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날 한 수형자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주변에도 모르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하며 ‘고령 수용자’로 인한 요양비용 지출 및 교정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교도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는 2013년 전체 수용자의 7.3%(2,350명)에서 2023년 17.1%(6,504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형자 6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한 범죄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은 42.2명으로, 두 지표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절도범 10만526명 중 61세 이상은 3만921명(30.8%)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6%, 여성이 40.3%를 차지했다. 피해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전체 절도 범죄의 75.8%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생활고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형 수감자의 자연스러운 고령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성 착취 목적 대화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0차 공청회를 열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각 범죄에 대한 세부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은 “성 착취 목적 대화죄도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착취 목적 대화죄는 N번방 사건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는 최근 공공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맞물린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 경정은
교도소·구치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마초를 하던 사람이 아이스(필로폰)를 배우고, ‘마약 공급처를 한 곳밖에 모르던 사람이 열 곳을 개척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사범들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마약 유통 방법을 학습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교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4년 6건으로 급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재소자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신입 수용자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와 주사기 1개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이같은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교정당국과 경찰은 범죄 전과자들의 ‘네트워크’를 의심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면회·편지 등을 통해 마약 공급을 요청하면 외부의 조직이 이를 배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일부 법조인까지 관여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2023년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국내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의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8)씨와 김 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지인 김 씨로부터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 통화에서 “빨리 약을 가져오라”는 박 씨의 요구에 김 씨가 “알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한 “내일 몇 알 가져올 거냐”는 박 씨의 질문에 김 씨가 “반 넘게 줄게”, “이따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갈 생각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 돼 있었다. 김 씨는 같은 달 경기 오산시의 한 내과에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이를 박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졸피뎀 검출 모발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 A씨는 졸피뎀 수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일간 숨진 형 B 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 금융기관을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는 “생전에 B 씨가 예금을 증여하고 인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B 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 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 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A 씨에게 지급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항소심에서의 감형 기준과 판결의 일관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발생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받으며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컸고, 사회적 충격이 상당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감형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크게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이 쉽게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의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37건(90%)이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피고인의 반성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이 이유가 된 사례가 4건이었다. 합의에 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누범이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자리한 전주교도소가 2027년까지 현 부지 뒤편으로 새 건물을 지어 둥지를 옮긴다. 1972년 문을 연 지 55년 만이다. 전주시는 2002년 전주교도소를 옮기려고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토지보상문제등으로 불발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근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3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모두 끝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지어져 시설이 낡은 데다 인접 지역 도시화에 걸림돌이 돼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신축 시설은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65명과 수감자 1,500명이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교도소엔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이 복역 중이다. 새 교도소는 국비 1,800여억 원을 들여 현재의 부지 뒤편 작지마을 일원 19만4천㎡에 건축면적 3만181㎡ 규모로 건립된다. 수용인원은 1,500명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