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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진술의 신빙성, 법리와 현실의 간극

    “피해자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백홍기 변호사
    • 2026-03-04 22:00
  • ‘홍대 동창생 감금 살인’ 수형자 편지…“나는 주범 아니다”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2021년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홍대 동창생 감금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모씨는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보내왔다. 박경식 PD는 “수형자들의 편지를 통해 다양한 사연을 접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린 사례였다”며 “정말 억울한 사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다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3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폐렴과 심각한 영양실조였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장기간 감금 상태에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과 밥이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폭행과 감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김모씨와 안모씨 등 두 명을 체포했다. 세 사람은 모두 대구 출신의 동갑내기로 김씨와

    • 최희원 기자
    • 2026-03-04 21:56
  • “사기꾼 업체” 댓글 벌금형…리뷰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누수 시공에 불만을 품고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리뷰나 댓글을 통한 비방 행위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B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 등의 댓글을 다는 등 총 46차례에 걸쳐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 공사를 의뢰했던 B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 김영화 기자
    • 2026-03-04 18:59
  • 구치소까지 파고든 마약 유통…형광펜·타이어 은닉 수법까지

    마약 밀수와 유통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타이어나 형광펜 속에 마약을 숨기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부터 구치소 내부로 마약이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4일 출범 100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사례와 수사 성과를 공개했다. 합수본은 “마약 은닉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 밀수와 유통 범행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외 밀수 조직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동남아 중심의 국제 공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 등으로 밀수 경로를 확대했다. 마약 은닉 방식도 치밀했다. 케타민을 형광펜 심지 속에 넣거나 필로폰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베이킹소다 제품으로 위장했다. 자전거 타이어 내부 화장품 용기 분말커피 제품 과자 봉지 등 다양한 물품에 마약을 숨겼다. 아기용 침대 프레임 속에 은닉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대마를 재배한 사례도 있었다. 중학교 동창인 A씨 등 2명은 2024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았다. 이후 인천 강화군 부지를 매입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

    • 이소망 기자
    • 2026-03-04 14:03
  • 승진 탈락 앙심에 반도체 기술 유출…中 업체에 넘긴 50대 징역형

    국내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고 연구 인력 이직까지 주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와 장치(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회사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위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

    • 최희원 기자
    • 2026-03-04 13:41
  • 변협·여변 전직 회장 14인 “李 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권력자에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와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형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대법관

    • 김영화 기자
    • 2026-03-04 12:47
  • 형집행순서변경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형집행순서변경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허가 여부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 지침 6. 형집행순서변경 허가여부의 기준 가. 관할 검찰청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미납자가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

    • 문지연 기자
    • 2026-03-04 12:08
  • 13년 미제 성폭행 사건…DNA 분석으로 50대 뒤늦게 법정

    13년 전 식당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DNA 분석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추가 증거가 제시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배모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2013년 9월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에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배씨의 DNA가 수사기관에 등록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배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 역시 등록된 DNA가 과거 미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어 수사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기억한 키와 머리 모양 등 외형적 특징 외에는 DNA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 배

    • 김해선 기자
    • 2026-03-04 11:59
  • 송달료 납부서 발급 등 수형자의 소송업무가 교정기관의 분장사무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행정법원 2025 0000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인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비용납부보정명령을 받았고, 기한이 7일에 불과해 다음 날 인지대 영수증과 송달료 납부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접견 이력이 있는 수용자는 가족을 통해 하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소송을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정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해 주었고, 다음부터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접견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된다는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용자가 외부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 아닌가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라고 해서 그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국가가 실질

    • 문지연 기자
    • 2026-03-04 11:05
  • 2026년 1월, 2월 가석방 심사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요즘 “어느 교도소는 가석방이 잘 나온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2026년 1월·2월 가석방 심사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가석방은 각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에 따라 상정되고, 최종 심사 역시 법무부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교정시설별로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상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성, 외국인, 소년 등 특성화 교도소는 심사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총 20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은 468명, 심사 보류는 122명이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고, 이 가운데 964명이 적격, 533명이 부적격, 96명이 심사 보류 결정됐습니다.

    • 문지연 기자
    • 2026-03-04 11:0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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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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