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을 받던 전라북도 익산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서게 됐다.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인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중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본인 소유 차량에 있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현금성 지류(상품권)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익산시청은 사건이 드러나자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관련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인 B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인데 이 선처 탄원서들은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제출된 선처 탄원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 씨(49)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고도 가족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이 선처를 바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 씨는 카드사 등 2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아내와 동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부모 없이 살아갈 자녀들이 힘들 것이라는 왜곡된 판단 끝에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5월 가족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그는 6월 1일 새벽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낀 지 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바다를 빠져나왔고 119 신고 없이 홀로 야산 꼭대기로 숨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익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돼 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4세, 15세,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를 숨긴 채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미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감염 우려로 불안해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 5분경, 중국 국적의 남성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불법 침입한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범죄인도구속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는 정식 범죄인인도 요청 전, 범인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법무부는 이어 태국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직접 협의했으며, 지난 7월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을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 숨어 있던 피의자 A씨(30대)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수색견과 핸들러를 투입해 A씨의 은신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50분 사이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전 원룸촌에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다. 홀로 사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17일,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세 명의 여성이 잇따라 성폭행당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범인의 특징은 왜소한 체구, 범행 직후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모습, 그리고 지독한 땀 냄새였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범인은 157cm의 작은 체구에도 민첩하게 도주해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는 재빠르고 날렵하다는 은어에서 비롯됐다. 이후 언론에서는 연쇄 강간범에게 ‘발바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지역 사회도 이 사건을 ‘발바리 사건’이라 부르며 대전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범인은 이중구였다. 성폭행 피해자는 무려 184명으로 확인됐지만, 법정에서는 77건의 강간, 강도, 절도 등 죄목만 인정돼 최종 피해자는 127명으로 줄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고 말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범행의 발단은 1998년 2월, 한 여성 승객과의 시비에서 비롯됐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몰던
서울시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생면부지의 6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2)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사의 재청을 받아들여 출소 후 30년간 전자감독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점,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 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경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추가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과거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종헌)는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0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구금과 구타, 고문, 장기간의 감시·사찰로 인한 고통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들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뒤늦게나마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는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가량을, 가족과 형제들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동해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어부들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들은 자의로 월북한 것이 아님에도 국가로부터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로 2023년 재심이 열려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까지 강요한 마사지 업소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임 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한 피해 여성은 “업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 다시 끌려왔다”며 “빚을 갚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현장 조사 결과, 업소 내에서는 콘돔 박스와 성매매 흔적으로 보이는 정액반이 발견됐다. 실제 업소를 방문했던 손님 4명은 “마사지 도중 성매매를 제안받았다”고 증언했고, 임 씨는 성매매 유흥업소 관련 웹사이트에 업소 홍보글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직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