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항소심서 ‘집행유예’…공범은 실형 유지

4억3천만원 상당 가상자산 편취
2심 “범행 반성‧피해 회복 고려”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이전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디파이(DeFi)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약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변제했으며, 추가 변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약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다투는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