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하던 도산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전문 법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정책 자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산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여파로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전문 법원 출범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충북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청사는 내년 7월 마련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해 개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문 법원 체제에 걸맞은 신속하고 충실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측이 작성한 피고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주성 수원고검 검사, 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장 씨와 이지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소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4팀 팀장이였고 한 전 대표는 수사4팀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규철 변호사는 특검보로서 태블릿PC를 제시하며 뇌물 혐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주성 검사는 해당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장 씨를 수사했고 김영철 변호사는 최종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
Q.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강과 조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태강은 2024년 5월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현재 8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민사, 건설·부동산, 의료, 블록체인, 가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아예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시 계층별로 차이가 큽니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원칙과 달리, 실질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범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공중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2일 오전 4시 46분경 충북 증평군의 한 무인점포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현금이 보관된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증평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인점포 결제 단말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B씨
법무시설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최근 법무부 인사 정비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교정본부 복지과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르면 늦어도 상반기 중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 등 3개 법무시설의 이전 후보지 3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인사 공백이 발생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교정본부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 법무시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장을 교체했다. 이전 후보지는 2024년 수립된 ‘청주 법무시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3곳이다. 모두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과 호송 차량 기준 30분 안팎 거리에 위치한 도심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시는 후보지 공개와 함께 법무부와 법무시설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부 대 양여’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대체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를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이 움직이며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다리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2천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근거해 A씨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 대해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에 대해 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직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지인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씨가 차용한 금액은 약 6억 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약 7000만원 상당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차용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세탁이 막혔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정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같은 해 8~9월경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살인범에 대한 1심 평균 선고형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간 형량 격차도 크게 줄어들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된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 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1심 평균 11년→17년…25년 새 6년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살인범죄 1심 평균 형량은 1998년 11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8개월, 2023년 17년 6개월로 크게 상승했다. 25년 사이 평균 형량이 약 6년 늘어난 셈이다. 항소심 평균 형량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1998년 9년 4개월이던 평균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17년 10개월에 이르렀다. 무기징역을 60년형으로 환산해 통계에 반영할 경우 1심 평균은 1998년 25년 1개월에서 2008년 15년 6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해 2023년 22년 3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마주친 이웃 주민들을 모종삽으로 무차별 공격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5년 8월 10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북구 자택 아파트로 귀가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6분께 아파트 19층 공동베란다에 있던 모종삽 2개를 양손에 쥔 채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했다. 이어 오후 7시 41분께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씨(60)의 머리 부위를 모종삽으로 1회 찔렀다. B씨는 비상계단으로 도망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상을 입었다. A씨는 또 현장을 목격하고 도망치던 또 다른 피해자 C씨(63)를 뒤쫓아 모종삽을 수차례 휘둘러 머리와 어깨 등을 찔렀으나 C씨가 도주하면서 살해에 이르지는 못했다. C씨는 두피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