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단순 참고인으로 불렸던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미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17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1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4일)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 8월 25일에는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께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교정본부 간부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20여 분 뒤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6년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문 중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천만원과 3천만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과밀수용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육체적 고통과 화장실·냉난방·통풍조차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법률과 규정 어디에도 수용면적 기준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면이 바뀐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1.06㎡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 수형자의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최소한 2.58㎡의 수용공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1차’ 구속 기간 동안 전담 교도관 7명을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전·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담장 밖의 교도관’ 카페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는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전·현직 교도관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알려져 있다. 글쓴이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윤 대통령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고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한 사실에 대한 확인,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확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한 근거 확인, 제3자 지시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처우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일들이 자체 조사
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안기모, 일명 옥바라지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 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안기모 운영자는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는 공지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변호사로 바꾸면 언론사의 공격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회원들의 소통 공간이 언론과의 분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회원들을 보호하고 카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유령 카페를 사들여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기모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 변호사 사건을 유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대한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법은 비변호사가 ‘전문 상담’을 내세워 사건을 연결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은 운영자와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신청한 일반 도서가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 당국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A교도소에 수용 중인 한 재소자는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통해 “가족이 없어 심부름업체(수발업체)를 통해 일반 도서를 신청했는데, 교도소 측이 ‘심부름업체를 통해 들어온 책은 반입을 거절하는 법이 있다며 반송했다’”고 토로했다. 본지가 반입을 불허한 해당 교도소 근무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심부름업체를 통한 도서 반입은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편지, 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도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제27352호).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할 수 있을까. 29일 수용자 A씨는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날씨가 더워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교도관이 '옷을 벗고 있다'며 해명도 듣지 않고 규율위반으로 몰아 손도장 찍기를 강요했다”며 “억울한 상황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이 맞느냐”고 호소했다. 법원은 징벌대상 행위가 기재된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찍도록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실제 2022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뒤, 교도관으로부터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잘못이 없다.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할 수도 있는데 왜 무인을 찍느냐”며 거부했고, 교도관이 재차 지시하자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토)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토요 접견만 가능한 전일근로작업자 등 제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와 돌봄접견 건은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예약 접수 기간은 9월 29일(월) 16시부터 10월 2일(목) 16시까지다.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돌봄접견은 같은 기간 중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견 횟수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별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의 만남을 확대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접견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운영돼 왔다. 당시에는 가족 등이 접견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변호인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법무부는 더 시사법률에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역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기간 중 변호인은 1회 사전 등록을 거쳐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22분간 접견할 수 있다. 등록은 전국 교정기관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민원실 비치 사진기 촬영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갈과 강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전력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물리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원쯤 되니 그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뒤이어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결국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또 C
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 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 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 장기 수 형자 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 장기 수형자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적격률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전체 1,525명 중 1,014명이 적격 판정 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로 상승했다. 부적격자는 418명 에서 2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7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 정시설 내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 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 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