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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자 대상 수발업체 먹튀’ 보도 1년 뒤…무너진 교도소 수발사업 시장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이른바 ‘수발업체’의 ‘먹튀’ 실태를 최초 보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교정시설을 둘러싼 수발업체 시장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조직적 운영 형태는 대부분 사라졌고, 시장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에 뛰어든 출소자들이 연쇄 폐업과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수발업체 수는 과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수형자들의 금원을 받은 뒤 잠적한 수발업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형자를 대신해 도서·잡지 구매, 조의금 전달, 중고차 상담 등 각종 외부 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 서비스’ 형태로 확대돼 왔다. 특히 2013년 전후 출소자들이 본격적으로 창업에 나서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했고, 일부 업체는 월 2000만~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환경은 급변했다. 일부 업체가 마약·담배·음란서적 반입 시도나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등 불법 사행행위까지 사업 영역

    • 임예준 기자
    • 2026-03-02 15:33
  • 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논의 본격화…정부, 숙의 공론장 운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논의체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하는 ‘투트랙 공론장’을 구성해 두 달 안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위원회를 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달간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시간 제약을 고려해 대규모 오프라인 공론장 대신 숙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의 개념과 연령 조정의 의미, 찬반 논거를 담은 자료를 공유해 단순 여론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민참여단 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해 정하고, 연령·성별·지역·정치 성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

    • 김영화 기자
    • 2026-03-02 14:34
  • 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자전거 절도…50대 징역 3년

    여자 목욕탕을 훔쳐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0일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와 짐칸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목도리, 핫팩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3-02 11:00
  • “영장 원본 없이 압수수색”…281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반복되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가 일상화되면서 영장 제시 방식, 압수목록 교부, 디지털 자료 선별·반출 절차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핵심 증거가 배제돼 대형 사건에서도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청주 지역에 사무실 4곳을 마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281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거나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해외 IP 우회 접속 흔적을 확인한 뒤 금융기관과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

    • 박혜민 기자
    • 2026-03-02 10:11
  • 공범 간 메신저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 해당…대법 판단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업체로 함께 이직한 직원들끼리 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행위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범 사이에서 이뤄진 정보 전달이라도 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알지 못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부품인 이른바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A사 소속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해당 회사는 관련 기술력을 기반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이 씨와 일부 연구 인력이 경쟁업체인 B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 씨는 신규 회사에서 그래버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이직 과정에서 동료 엔지니어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이메일, USB 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회로도와 부품 목록 등 A사의 개발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영업비밀 유출 행위로

    • 최희원 기자
    • 2026-03-02 01:02
  • 사법개혁 3법 통과…박준영 변호사 “사법 기능 위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약 39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입법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사법 통제 구조 전반이 바뀌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 파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최종 결정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정부는 위헌 여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재판 결

    • 성기민 기자
    • 2026-03-01 15:46
  • 교도소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범죄…전 연인 성폭행한 50대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과거 교제폭력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강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협해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A씨는 교제 기간 중 반복적인 폭력 행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 채수범 기자
    • 2026-03-01 09:12
  • “훈육이라며 뺨 때리고 무릎 꿇려”…집행유예 중 아동학대 30대 실형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30대 가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유형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광주 남구 자택에서 아내와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의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쳐와 무릎 꿇기 등 체벌을 반복했으며, 통증을 호소하며 저항하자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폭행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아내에게도 무릎을 꿇게 한 뒤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 가정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뿐

    • 최희원 기자
    • 2026-02-28 16:41
  • 가출 청소년 유인해 간음한 30대...일부 혐의 무죄 왜?

    가출한 여성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승호)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성청소년 B양(17)을 강원 원주시로 오도록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접근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유인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객실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생활 근거지와 숙박업소로 불러내 보호자의 감독권과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 김해선 기자
    • 2026-02-28 13:15
  • [단독] 교도소 내 ‘보이지 않는 권력’ 사동도우미…금전거출 관행 도마 위

    교정시설 내에서 이른바 ‘사동도우미(사소)’로 불리는 일부 수용자들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수용자와 가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교정 행정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동도우미는 수용동 청소, 배식 보조, 물품 배분 등 수용동 운영을 지원하는 작업 수용자를 지칭하는 내부 호칭이다. 해당 제도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건강 상태와 작업 수행 능력,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심사과장 또는 보안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 또는 부소장이 최종 선발한다. 문제는 일부 사동도우미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와 언론 제보 창구에는 “사동도우미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외부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복수 접수됐다. 제보자들은 사동도우미가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전달하고 가족을 통해 돈을 보내

    • 김영화 기자
    • 2026-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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