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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도소 내 ‘보이지 않는 권력’ 사동도우미…금전거출 관행 도마 위

    교정시설 내에서 이른바 ‘사동도우미(사소)’로 불리는 일부 수용자들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수용자와 가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교정 행정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동도우미는 수용동 청소, 배식 보조, 물품 배분 등 수용동 운영을 지원하는 작업 수용자를 지칭하는 내부 호칭이다. 해당 제도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건강 상태와 작업 수행 능력,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심사과장 또는 보안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 또는 부소장이 최종 선발한다. 문제는 일부 사동도우미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와 언론 제보 창구에는 “사동도우미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외부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복수 접수됐다. 제보자들은 사동도우미가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전달하고 가족을 통해 돈을 보내

    • 김영화 기자
    • 2026-02-28 11:06
  • 3·1절 앞두고 유관순 조롱 AI 영상 확산…수사 착수도 난항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에 게시된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을 인지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아직 내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영상은 한 이용자가 지난 22일부터 게시한 콘텐츠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호감을 보이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모습 등으로 표현됐다. 해당 영상들은 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공론화 이후에도 추가 게시가 이어지다 플랫폼 측 삭제 조치 이후에야 계정 활동이 중단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수사 착수에는 법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 고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적용이 검토되는데, 이 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법원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그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72도1798, 2009도14127). 문제는 이번 영상처

    • 박혜민 기자
    • 2026-02-28 09:26
  • 담장 안에 있더라도 부모는 부모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상의 관심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다. “오늘 학교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묻는 평범한 대화는 아이의 생활을 지켜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가 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이러한 역할은 사실상 중단된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학교 방문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등 주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심의위원회의 판단 역시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부모의 경우 무엇보다 ‘대리 보호자 지

    • 주은희 변호사
    • 2026-02-27 20:11
  •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도 명시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재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헌재가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 지승연 기자
    • 2026-02-27 20:07
  • LED 응용전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년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LED 응용전기(1년 과정) 직업훈련을 받고, 승강기기능사와 전기기능사 2개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년간의 직업훈련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해당 직업훈련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집 과정 및 선발 인원 LED 응용전기 직업훈련은 1년 과정으로, 승강기기능사와 전기기능사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입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비롯해 다른 몇 곳의 교도소에서도 같은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매년 11월 모집 공고, 12월 합격자 발표, 그다음 해 1월부터 훈련 교육이 시작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LED 응용전기 직업훈련의 선발 인원은 보통 27명입니다. 학기 중 수업 일정 학과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과 오후, 매주 금요일은 오전만 수업이 진행됩니다(금요일 오후는 종교 활동 시간임). LED 응용전기 직업훈련 과정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매년 4월 초 승강기기능사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대비 이론 수업과 실기시험 대비 실습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후반기

    • 최희원 기자
    • 2026-02-27 19:11
  • ‘반포대교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포대교 인근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 인정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강변북로를 지나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 방향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차량 운전자(40대 남성)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변 차량 4대도 파손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포르쉐 차량 내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수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불법 처방 여부 등에 대한

    • 최희원 기자
    • 2026-02-27 18:12
  • “예비군 안 갔다가 전과 3범”…남친 과거에 고민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온라인 사연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의 전과 이력을 두고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전과 3범인데 폭력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아니라 예비군법 위반 때문”이라며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벌금도 수십만 원 수준이라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그래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다른 이용자들은 “예비군 불참도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 성기민 기자
    • 2026-02-27 15:11
  • 외국인 배우자 취업시켜 업소 협박…금품 갈취한 70대 실형

    외국인 배우자를 업소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뒤 위법 사항을 수집해 업소 주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을 반복하며 약 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실제 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식당 등 업소에 취업시키고 건축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주와 마찰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업주들에게 한 ‘신고하겠다’는 고지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신고나 민원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공갈죄의 협박을 상대방의

    • 문지연 기자
    • 2026-02-27 14:17
  •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에 사형 구형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의견 진술에 앞서 유족 측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산속에 버린 피고인의 처벌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며 "그저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유족 측은 특히 초범 여부가 형량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 박혜민 기자
    • 2026-02-27 13:36
  • 유인책·현금수거책 잇단 실형…보이스피싱 가담 ‘엄벌’ 기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과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가담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구조를 인식한 채 역할을 수행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29명으로부터 47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조직원을 만난 뒤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의 직접 행위가 개입된 부분이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근 현금 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

    • 김영화 기자
    • 2026-02-27 13: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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