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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정신과 약 먹여 사망…징역 7년 확정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씨(27)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1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와 플랭크 등 복근 운동을 시키다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추가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 수 개를 B 씨에게 먹였다. 약을 복용한 B씨는 말이 어눌해지고 거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사인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치사 및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하

    • 김해선 기자
    • 2026-02-06 08:57
  •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 항소심 전략은?

    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

    • 배희정 변호사
    • 2026-02-05 23:20
  • 보이스피싱 범죄는 몇 개 죄로 처벌받을까?

    • 조은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 2026-02-05 23:19
  • '의붓형·편의점주 살해' 30대 남성, 2심서 징역 40년 선고

    한집에 살던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 김영화 기자
    • 2026-02-05 20:22
  •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부 분석

    Q.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김일수 재판장을 중심으로 조혜정, 김창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일수 판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혜정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김창환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1년간 재직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된 인물로 검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갖춘 판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조혜정, 김창환)는 항소 이유가 대부분 양형부당에 그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폭행 사건(2025노00)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해 1심 벌금 3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사건(2024노0000)에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아 징역형

    • 채수범 기자
    • 2026-02-05 20:22
  •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 조형물이

    • 김영화 기자
    • 2026-02-05 17:56
  • 법무부, 전문대 16곳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운영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5일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각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와 취업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D-2)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의 체류·취업 경로도 마련됐다. 해당 학과 졸업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 김해선 기자
    • 2026-02-05 17:10
  • 에이즈 감염 숨기고 미성년자 성범죄…항소심서 감형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4~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해당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

    • 지승연 기자
    • 2026-02-05 16:09
  • 헬스장 러닝머신 사고로 중상, 보험사는 보상 거부…법원 판단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회원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측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백소영 부장판사)은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 A씨가 반소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에 대해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 김영화 기자
    • 2026-02-05 15:53
  • ‘공천 대가 금품’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정치자금법 무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성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

    • 이소망 기자
    • 2026-0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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