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사건에 대해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기록도 가져다주겠다고 해 놓고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사건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임해 버렸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선변호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이 어렵다며 사임한 경우,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진정이나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인정사건이나 쉬운 사건만 맡는 게 국선변호인 제도인지 답답합니다.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A.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달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해 신뢰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규칙 제20조 제3항) 의뢰인의 경
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
요즘 저희 로펌에는 조직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조직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런 사건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 구속으로 바뀌기도 하고,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제 글이 잘못된 선택을 막고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금 저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수용소에서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먼저 들어간 공범 중에는 체포가 안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구속되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무죄를 주장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A. 누구나 구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기 마련인데,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되어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만 제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구속
“변호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강제로 한 적 없어요.”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첫 마디였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됐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고소
중간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존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대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라는 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직원이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받아 든다. 첫 장을 넘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시간선을 복기하듯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이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수사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핀다. 그런데 정말 가끔, 기록을 읽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 증거를 왜 냈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유리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속에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들어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며 낸 반성문
정치권과 사법기관 사이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재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권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치권의 공개 비판이 사법부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혁이 실제로 제도의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갈등은 제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오히려 사법 신뢰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의준 변호사는 정치권과 사법기관 사이의 긴장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 갈등이 제도 안에서 조정되느냐 아니면 진영 대결의 언어로 소비되느냐에 있다고 본다. 권력기관 개혁 역시 특정 시기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제도의 균형과 독립성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판결과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가 반복될수록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개혁은 어느 진영에 유리한가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가를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개혁의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경험을 통해 쌓인다”
형사사건의 양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통화기록, 메시지, CCTV, 디지털 포렌식 자료처럼 전자적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늘었고,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형 범죄에서는 하위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권, 사건 수 증가에 따른 변론 충실성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형사절차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증거가 늘고 여론 형성이 빨라질수록 법정에서는 더욱 정밀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고, 방어권 보장 역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 의사를 절차 안에서 더 충실히 반영하되, 그 과정이 또 다른 압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형사절차는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에 맞춰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이 모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
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