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형 변호사 “보이스피싱·성범죄·구속 접견… 변화한 형사절차, 제도 점검 필요하다”

 

 

형사사건의 양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통화기록, 메시지, CCTV, 디지털 포렌식 자료처럼 전자적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늘었고,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형 범죄에서는 하위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권, 사건 수 증가에 따른 변론 충실성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형사절차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민형 변호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증거가 늘고 여론 형성이 빨라질수록 법정에서는 더욱 정밀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고, 방어권 보장 역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 의사를 절차 안에서 더 충실히 반영하되, 그 과정이 또 다른 압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형사절차는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에 맞춰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이 모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민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이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A.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통화 기록, 메시지, CCTV, 포렌식 자료 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다투는 방식도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여론이 매우 빠르게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무죄추정과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하위 가담자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A.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현금 수거책 같은 하위 가담자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여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로는 범죄임을 알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가담 여부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를 얼마나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조직형 범죄일수록 하위 가담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형사사건이 많아질수록 변론의 충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형사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수가 과도해질 경우 충분한 검토 시간이 확보되는지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사건을 많이 맡는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책임이 줄어들면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충분히 공유·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관여하는 구조가 절차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수 자체보다,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책임이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의 충실성은 결국 그런 기본적인 관리 원칙 위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Q. 구속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 절차로 꼽힙니다. 접견 비용과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접견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거나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견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방어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건의 복잡성과 접견 횟수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접견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접견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접견 비용 산정 기준도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접견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탁법 개정 이후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A.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서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동안 피해자가 절차의 주변에 머물러 왔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필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다른 부담도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변의 압박을 받거나, 2차 피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수록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피해자 보호인 만큼, 피해자가 오히려 압박을 받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방식에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A. 기술과 사회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형사절차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커지고, 조직형 범죄나 성범죄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늘어날수록 제도도 그 변화에 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보호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형사절차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밀함과, 당사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안정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기본 원칙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