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 A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
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실질적으로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더시사법률>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소자의 자립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지만, 대국민 인지도는 현저히 낮고 출소자들조차 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현장에서의 실효성 부족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사실상 무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단은 1910년 인천 구호원 설립을 시작으로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돼 온 기관이다. 출범 이념대로라면 출소자들에게는 공단이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자 보호막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공단은 출소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4개 교정 기관과 협력해 '허그 일자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용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지원의 실효성 또한 낮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교도관들은 공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정시설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빠른 돈벌이에 익숙한 일부 출소자들에게 정규 일자리 취업 지원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교도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용자들의 모습에 뿌듯할 때도 많지만 수용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으로 긴장해야 할 때도 있다. 수용자의 행동이 예측 불가한 만큼, 그때마다 교도관들의 상황판단도 민첩해야 더 큰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위해 미결 수용되어 있던 W의 사건은 <용감한 형사들>을 포함해 여러 방송에서 다룰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2017년 당시 21살이었던 W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여행 첫날 아내가 사망하며 밝혀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W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니코틴 원액을 여성의 혈관 내에 주사해 여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W가 일기장에 써놓은 버킷리스트에는 '00살까지 00억 만들기'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여성의 생명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사건이었고 죄질이 아주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교도소에 들어온 후 W는 중독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피의자 접견을 가는 날이다. 서초동 사무실에서부터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예술의 전당 앞 지하 터널로 파고들어 과천을 관통한 다음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틀어 의왕으로 향한다. 구치소 주소는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다. 전쟁이 터지면 적이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기 위해 교도소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보안 사항이다. 원래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면 소풍을 가는 것처럼 기분이 들뜨지만, 구치소에 가는 길 위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묵직한 자동차처럼 착 가라앉는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할 때가 구치소로 접견하러 갈 때다. 접견은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도, 검사도, 대통령도, 가족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 구치소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 밖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지만, 내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바리케이트가 올라가고 차를 구치소 뜰 안에 주차할 수 있다. 수용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조차 하루에 면회는 10분만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원칙상 시간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주차를 하고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인이 들어가는 창구로
마약 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을 상징한다. 당시 지강헌은 총 556만원 상당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권력층 인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수십억원대의 횡령죄로 징역 7년형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석방됐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 불만 세력 및 상습범·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북 청송의 청송감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청송감호소는 경북북부교도소에 속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부칙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에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25일 법무부가 2025년 3·1절 가석방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579명의 수형자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097명(69.5%)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1,004명보다 93명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 수는 1월 1,367명에서 2월 1,579명으로 212명 증가했으나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은 낮아 부적격 판정자가 크게 늘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일반수형자 1,373명, 장기수형자 118명, 심사보류자 88명이 포함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1,078명, 장기수형자 19명(16.1%)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판정자는 총 384명이었다. 특히 장기수형자 적격자는 전월보다 9명 증가(10명→19명)해 비율이 상승했다. 심사보류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2%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심사에서는 1,367명 중 1,00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일반수형자는 994명, 장기수형자는 32명 중 10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시설 수용 부담 해소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