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유사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등 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고객 미납금 수거’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형상 일반적인 업무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안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변: 맞습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점, 금액 규모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안변: 해당 진술만 보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오변: 맞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한 진술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왜 해당 행위를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내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정신 분석가가 곁에서 지지해 주는 덕분에 내담자는 바다로 뛰어든 다이버처럼 점점 더 깊은 내면의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나는 이번에 길리섬에서 생애 첫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숙련된 현지인 파트너 ‘안안’이 곁에서 잘 이끌어 준 덕에 바다 밑바닥에서 거북이와 나란히 헤엄을 치기도 했다). 내담자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분석가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다. 그 힘은 상대를 깊이 존중하는 가운데 적절한 반응과 지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
내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조력량 공식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만약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을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초래한다. 어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부분은 고객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조계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한편,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 모든 변호사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는 30일만이 주어져 있다. 현재 진행하는 사건이 30건이라면 그것을 30분의 1만큼 쏟을 수 있을 것이고, 100건이면 100분의 1만큼 쏟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이변: 안녕하세요,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책이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과거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자수 여부가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이변: 첫 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수가 범행 축소를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변: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수 경위와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었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함께 투약한 공범은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는 동일한 범행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변: 두 번째 사례에서는 과거 대마 매수 및 투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
Q. 환전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은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던 1천만 원 전부가 몰수되었습니다. 피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몰수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환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몰수와 피해금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몰수는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그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과 몰수금액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수나 추징으로 확보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몰수된 돈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론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 언론이라는 길을 선택해 창간 1주년을 맞은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창간된 더 시사법률은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으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법조계와 교정·사회 문제를 정론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에 꾸준히 주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산업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이 내세운 ‘일반 대중이 함께 읽는 법률신문’이라는 기치는 정체된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도 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교정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현안을 꾸준히 조명하며, 불과 1년 만에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시사법률은 창간 이후 법조계와 교정, 사회 전반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론의 시선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법률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교정 행정을 지탱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분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시사법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조계와 국회가 힘
The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독자들을 위해 법률과 사회적 이슈를 심층 보도하면서 거둔 탁월한 성과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법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고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온 The시사법률의 노력은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법률 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The시사법률의 균형 잡힌 시각은 많은 독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법조계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전달해 온 1년간의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는 독자들의 반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The시사법률이 개척해 온 길을 더욱 자신 있게 나아가며 한국 사회의 법적 성숙도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정호
Q. 필리핀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식자재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편물을 수령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소장을 보니 야바 약 5,000정을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편물을 받아 전달했을 뿐 내용물의 양이나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편물은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다시 포장돼 있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라는 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무죄 판단이 어렵다면, 최소한 특가법 적용 기준인 ‘가액 5,000만 원 이상’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의 주장은 결국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