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피해액은 100만 원인데… 피해액보다 많은 1천만 원 몰수?

Q. 안녕하세요.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환전과 비트코인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돈이였습니다.

 

저처럼 환전 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정말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냥 합의로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일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피해금과 몰수금액 불일치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원을 몰수하는 게 맞는 건지요?

 

피해금이 몰수금액보다 적더라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몰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환전상이 사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요.


A.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잃었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피해액 보전”이 아니라, 범죄로 사용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몰수액이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몰수·추징으로 확보된 돈은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되는 제도는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검찰이 몰수금 일부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절차(“피해자 환부 제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대부분 국가귀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자님의 말씀처럼 환전상은 돈의 출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고의성 부재, 범죄수익 인식 가능성 부재, 형량 관련 주장과 같은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 부재에 대한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인식 가능성 부재 역시 금융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었다는 점, 거래 당시 정상적인 업무로 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량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합의에 치중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방어(무죄 주장)와 양형 사유(선처 주장)를 병행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피해금과 몰수금액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 관련 재산이라면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몰수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따로 배상명령·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고의와 인식 가능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양형 단계에서도 “업무상 환전행위일 뿐, 범죄 조직과의 연결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