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유]합의서 썼는데 돈을 안 갚아요,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Q. 저는 1심에서 특가법 329조가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특가법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특가법 위헌 판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특가법 절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 사건(329조 특가법 누범절도) 재심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만 합니다.

 

A. 위 기사의 판결내용은 쉽게 말해서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과(앞 범죄)와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같은 종류)”일 때만 특가법으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절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가능

  • 하지만 강도→절도면 특가법 적용 불가 →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 가능

 

해당 사건에서는, 이 씨가 이전에는 준강도미수죄(강도 관련)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절도였기 때문에 동종 범죄가 아니므로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저 판결은 전과가 절도, 이번 범죄도 절도라면, 동종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특가법 적용 요건이 충족됩니다.
→ 최근 기사에서 나온 사례(강도→절도처럼 “종류가 다른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범죄를 범했는데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심을 하기보다는 법률가(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사건 기록과 전과 내역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약 사범으로 구속되어 이제 출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자산이 조금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돈을 친척에게 빌려줬고 차용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유산 상속자인 제가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요? 두 번째로 여기 들어오기 전 지인이 일수를 한다고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7천만 원은 일수로 돌리고 3천만 원은 자기 집 보증금과 딸 학비로 잠시 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제가 마약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3천만 원을 안 줘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매달 50만 원씩 갚는다고 하여 합의서를 써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7천만 원도 일수로 돌린다더니 확인해 보니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출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A. 출소를 앞두시고 부모님의 유산과 관련된 채권 회수 문제와, 지인에게 빌려준 금전 문제 등 민사·형사상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생전 친척에게 빌려준 돈(차용증 보유)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구독자님께서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승계받으셨다면,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친척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환을 거부하거나 무응답 한다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인에게 빌려준 1억 원 문제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수 자금’이라 하여 받아놓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3천만 원에 대해서 고소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 재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고소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7천만 원은 기존 고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 변제를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내용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건 모두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한 건이고,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속채권 관련 건은 문서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핵심이므로,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