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면, 보통 하나의 ‘제1형사부’ 안에 같은 재판장을 두고, 여러 조를 나눠 사건을 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부, 1-2부, 1-3부’는 모두 같은 ‘제1형사부’ 소속이지만, 같은 재판장에 각기 다른 배석판사 조합으로 구성된 별개의 합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판부 구성의 이유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성범죄·경제범죄 같은 사건이 폭증하면서 한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한 명의 재판장이 모든 사건을 다 챙기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재판장은 공통으로 두되 배석판사들을 달리하여 소규모 팀을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로써 재판장이 큰 방향과 통일성을 잡으면서도 사건은 병렬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형사부’ 안에서 재판장이 보통 동일하므로 판결의 큰 기조나 재판 운영 방식은 유사합니다. 다만 배석판사 구성이 다르다 보니 사건을 심리하는 태도나 세부 판단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Q. 1심에 배상명령 300만 원을 받고 2, 3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이 선고되면 어떤 사람은 1심이 끝나자마자 항소나 상고 중에도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부 확정되어야 한다 하고 뭐가 맞는건가요?
A.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부가 유죄 판결 시 배상까지 함께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집행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은 교부받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는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에는 민사 판결 일부와 달리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기 때문에 확정 전에는 압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이 끝나자마자 압류가 들어왔다”라는 경우는 아마도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가집행이 붙은 판결문을 확보했거나, 집행권원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잘못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