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진행만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또 항소심에서 형사1-1부, 1-2부처럼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 사건에서 1심 합의부나 항소심 합의부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합쳐 3명의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이루게 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법정 진행을 총괄하고 판결문에도 이름이 가장 앞에 기재됩니다. 판결에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와 쟁점을 검토하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습니다. 주심 판사는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담당 판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결론은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논의해 결정합니다. 즉 합의부 재판은 세 명의 판사가 공동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처럼 나뉘는 이유는 사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1형사부라는 큰 단위가 있고 그 안에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규모 재판부가 운영됩니다. 이때 같은 재판장이 여러 재판부를 총괄하면서 배석판사 구성을 달리해 사건을 나누어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1-1부, 1-2부, 1-3부는 모두 같은 형사부에 속하지만 배석판사 구성이 다른 별도의 합의부라고 보면 됩니다.
재판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판 운영 방식이나 판단 경향은 큰 틀에서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석판사 조합이 달라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이나 세부 판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는데 항소나 상고 중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부가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은 법적으로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에는 일반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1심 이후 바로 압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압류 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