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리핀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식자재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편물을 수령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소장을 보니 야바 약 5,000정을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편물을 받아 전달했을 뿐 내용물의 양이나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편물은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다시 포장돼 있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라는 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무죄 판단이 어렵다면, 최소한 특가법 적용 기준인 ‘가액 5,000만 원 이상’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의 주장은 결국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운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수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우편물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여부, 우편물의 포장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필리핀 방문의 목적이나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식자재가 들어 있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려면 단순한 부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필리핀에서 마약 운반 일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에서 실제로 식자재 운반을 부탁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고비만 받은 경우에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을 약속받았다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통관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가운데 코카인의 경우 국내 도매가격이 기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되면 가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높아지고 도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두 기준 사이에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액 산정이 소매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도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투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액을 낮추게 되면 특가법 적용을 벗어날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