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허위 신고…민사집행법 위반 재정신청 어떻게 다툴까

 

Q.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항고도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할 때 무엇을 입증하고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 제도와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신청 제도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 내부 절차이지만 재정신청은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먼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경우 보통 항고 기각 이후 재정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상급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항고 기각, 재기수사 명령, 공소제기 명령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고가 기각되거나 3개월 동안 아무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한합니다. 피의자나 단순 신고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며, 불기소 이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역시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취소나 단순 내사 종결 처분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항고 이후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항고 후 3개월 동안 아무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는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재정신청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 사실과 함께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재정신청 기간입니다.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기록은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재정신청 사건에서 실제 공소 제기 결정이 내려진 비율은 평균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면 민사집행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특정 재산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재산목록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중 실제로 존재하지만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재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새로운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려면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