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가 불가
하므 로, 통상 고소인의 경우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항고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하여 상급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미진, 증거 부족 등 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
거나 기존 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불기소처 분에 대한 항고를 거쳐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
하는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내고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항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가 있으면,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항고 기각, 재기수사 명령, 공소제기 명령의 결정을 내려 통보하 는데, 항고가 기각되거나 3개월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항고인은 고등법 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항고 기각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1) 재정신청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 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여 ‘공소제 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2) 재정신청권자
재정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한합니다. 즉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며,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범죄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진정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경우 원칙적 으로 재정신청권자가 아니나,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4조(불법 체포·감금), 형법 제125조(폭행·가혹 행위),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고 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재정신청의 대상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고,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제한 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이 가능합 니다. 공소취소,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 결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 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재정신청의 절차
1) 항고전치주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 비로소 고등법원에 재정신 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가 반드
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항고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로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신청권자가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이 공소시효 완성을 앞 두고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시효를 정 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재정신청서의 제출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재정신청서 서류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시간이 없어서 재정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재정신청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신청 기간인 10일 이내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신청 기간 내에 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었다면 기록과 함께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재정신청 기간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신청 기간의 경과 여부는 재정신청서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교도관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 기간 안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합니다.
4) 재정신청 인용률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되는 일은 확률적으로 매 우 낮습니다.
2024년도 사법연감 통계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재 정신청 사건 공소제기결정 비율은 평 균 1% 미만입니다.
4. 본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 = 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
산 목록 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에 의한 민 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도 민사집행법위 반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은 채무자가 재산 명시 절차 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신청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였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기존 증거에 기초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 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기소 결 정에 중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 는 수사 미진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