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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한미 협상, 일본과도 긴밀히 협조…투트랙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와 미국 간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줄 순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해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며 “한국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가 미해결이라고 해서 경제·안보·기술·기후협력까지 모두 중단할 순 없다”며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듯, 한국도 주변국과 관계를 전면적으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도 상호 배려를 통해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일본 측에 얘기했고 그쪽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 박혜민 기자
    • 2025-08-25 09:27
  • 문재인 전 대통령, 교도소에서 환갑 맞았던 조국·백원우 환갑 축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위해 환갑상을 마련했다. 24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두 사람에게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환갑 케이크를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는 혁신당 관계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환갑을 맞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했으나,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백 전 비서관 역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됐으나, 같은 날 특사로 석방됐다.

    • 이설아 기자
    • 2025-08-25 07:53
  • 형기 60%도 못 채운 수용자가 가석방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율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24 21:00
  • 징벌만 끝나면 1년 뒤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까?

    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1.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

    • 채수범 기자
    • 2025-08-24 20:52
  • 재판 진행 중이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 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08-24 20:47
  •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뀌나요?

    Q. 현재 시행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팔찌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법무부는 2020년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전자팔찌, 즉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팔찌 제작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가 전자팔찌로 공식적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나 법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 또는 손목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의 발목이나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부착 부위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합니다. 보석 피고인은 일반적인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전자팔찌 형태의 사용은 이미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 발목 부착, 즉 전자발찌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팔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에서 전자팔찌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사안에 따

    • 채수범 기자
    • 2025-08-24 20:43
  •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언론사 대상 “가만 안 두겠다” 협박성 발언 논란

    수형자 가족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반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광고 중인 법무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는 발언을 남겼고, 회원들 역시 기자를 향한 공격적 댓글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11일, ‘안기모교정카페’(일명 옥바라지)에 ‘더시사법률이 우리 카페를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법학도사’와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자로, 자신은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사무장이 아니며 법률 상담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장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언급하며 더시사법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한 뒤 “제발 정신 차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내주세요”라고 반응했고, 운영자는 “시그니처(법무법인)에서도 가만 안 놔둔다 하더라고요”, “혼 좀 나야겠어요”라는 댓글을 덧붙이며 언론사에 대한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본지는 해당 글의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가 언급한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이에 시그니처 측은 “저희는 법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

    • 임예준 기자
    • 2025-08-24 19:25
  • 대통령실, 개정 ‘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박보라 기자
    • 2025-08-24 18:21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 이소망 기자
    • 2025-08-24 18:17
  • 헌재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 조항은 위헌 아냐"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 최희원 기자
    • 2025-08-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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