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으로 아동이 외상성 쇼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위법은 없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세였던 아들 B 군이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거짓말을 이유로 꾸중이 이어졌고 B 군은 이를 피해 두 차례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친모로부터 B 군이 다시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혼내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시간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시도했으나 B 군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야구방망이로 체벌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팔과 다리,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B 군을 뒤쫓아 추가로 때린 A 씨의 행위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야구방망이로 약 20~30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 정도와 사망 결과를 고려할 때 강한 힘이 사용됐다고 판단했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다만 지속적인 상습 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과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2심은 이러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해 형이 무겁다며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다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양형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