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년 4월 8일에 법정구속되었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재판 중 구속취소로 출소할 것 같은데, 이곳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짧은 징역은 그냥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20일 후 출소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8일 구속이므로 4개월이 경과한 8월 8일일 것이고, 여기서 하루를 뺀 8월 7일이 출소일"이라고도 하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개월의 형기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형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66조, 형법 제73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법 제83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노3885 판결에서는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크게 현금 수거책, 전화상담원,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되지만, 결국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라는 죄명 아래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질문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결국 합의만 잘하면 된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부적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고, 작은 디테일을 놓친 탓에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구치소에 있어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현금 수거책으로 엮인 사건에서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
Q. 안녕하세요. 00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편지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1심이 끝났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했음에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재판열람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찰 수사관이 피해 변제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한 것조차 조건을 달아서 취하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안 좋게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반박하여 변론을 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는지요? 그리고 변호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의견서에 범행수익을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주었다고 적어놨는데, 마치 돌려막기를 한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혼자의 판단으로 쓴 의견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항소심에서 어떻게 피력해야 하나요? 또 피해자가 쓴 엄벌탄원서 중에 제가 마치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거짓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A. 안녕하세요.귀하께서 지적하신 경찰 수사관의 진술 부분,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 중 허위 사
Q. 안녕하세요, ○○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1심에서 징역 ○○월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고, 추가 건은 없습니다. 구속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월의 형기를 다 채우게 되어 항소심에서 구속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지금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속취소를 불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기 위해 구속취소 외에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미결구금 기간만으로도 1심 선고형을 다 채우게 되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 전 구속취소 신청을 하였지만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불허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결구금에 관한 판례 태도를 살펴본 다음, 구속취소 불허 시 가능한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결구금의 의미와 평가미결구금이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