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 자료가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현재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776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175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9월 “투자금 대비 월 4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6599명에게서 총 775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 총재, 교단 목사 등을 사칭하며 유명 AI 프로그램 이름을 딴 사업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파워볼 게임에 활용하는 ‘족집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월 40%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바다이야기 기술팀을 스카우트했다", "배팅 10번 중 7번 적중" 등 허위 홍보도 했다. 배당금은 후속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됐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코인 사업’, ‘우주 개발 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무자격 안마사가 시술원에서 손님의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의 시술원에서 ‘척추 골반 통증·자세 교정’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방문객의 통증 부위를 진단한 뒤, 신체를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 후 시술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자격을 받은 안마사 등에 한해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의료법 시행 이전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도 없으므로 의료유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로 회복 목적이 아닌, 상당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서울 지하철 역무원이 추가 불법촬영 범행까지 적발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무원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26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불법 대부업 범죄수익이 확보돼도 법적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동결한 자산 규모는 2020년 9억여 원에서 2024년 666억여 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전 결정 건수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이후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으로 동결된 자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동결한 666억 원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이었다. 확보된 자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환부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현재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이며 이후 국회에 관련
수형자가 교도소 밖 기업에 출퇴근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 처우 프로그램 ‘희망센터’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서 4곳이 운영 중인 ‘희망센터’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출소자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범을 줄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교정기관에서의 면담과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발되며,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돼 자율 출퇴근하고 일정 수입을 벌 수 있다.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직업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 교정본부가 재정 건전성과 작업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정부는 중진공을 통해 시설 개조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형자는 자립심 회복과 사회 적응력 향상이라는
지난 29일 본지에 도착한 A 씨의 편지에는 허탈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중고거래 사기로 구속된 A 씨는 매주 반성문을 써왔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도 여러 차례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말과 함께 내려진 실형 8개월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19일 종결된 형법 제37조 전단 사건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오는 2025년 8월 30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범행은 중고거래 사기였으며, 이후 추가 기소된 별건 역시 같은 시기 발생한 유사 사건이었고 범행 규모도 작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늦어 병합되지 못했다. A 씨는 “형편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차후 경제력이 생기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반성문 수십 장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했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도 빠짐없이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가 적용되는 사안인데도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합의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할 수 있는 건 오직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제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 1년 넘게 주 1~2통씩 꾸준히 반성
네 번째 시도였다.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장 모 씨는 ‘살인사건’이 아니라 ‘운전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를 죽인 아버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장 씨는 자녀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무기수로 교도소에 갇히고 말았다. 장 씨는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사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청구인은 원심 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수사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도 입증해야 한다. 장 씨는 네 번째 도전 끝에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복역 중인 장기수가 재심 개시 인용을 받은 사례는 장 씨가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반이 넘었을 무렵 발생했다. 전남 진도군 송정저수지를 향해 달리던 1톤 트럭이 사라졌다. 운전자는 장 씨였고 조수석엔 아내 A 씨가 잠들어 있었다. 물에 빠진 트럭에서 장 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후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졸음운전을 했고 저수지에 추락한 순간에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발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수감 도중 노모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전화통화를 신청했다가 불허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내린 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A씨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경비 처우급(S4)’ 수형자였다. A씨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 차,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구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며 통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경비 처우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A씨의 행정소송 제기에 교도소 측은 “수형자의 전화 통화는 교정시설의 허가에 따른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다"며 "해당 수용자는 어머니의 수술 후 접견을 해서 안부를 확인했었다.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매달 2회이기에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