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정본부는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화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지만, 기존 S1·S2급 수용자에 비해 후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수신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현재는 직계 친족으로만 제한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해 소원했던 가족이나 해외에 살다 오신 이민자 같은 경우 해외 거주 가족과의 통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독자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전화사용 전에 사전 보고를 통해 대상자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고, 현재 직계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특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예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포함해 전화사용 횟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증거인멸, 금지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긴급 상황 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저장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수단이 이미 갖춰져 있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이곳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마약수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이 일체 차단됩니다. 지인들이 보내줄 수 있는 도서, 안경 등 영치품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요. 마약 투약 사범은 구속 후 금단 증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며,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결수 상태에서도 가족과의 정서적 지지와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제공됩니다. 미결수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정신과 진료가 유일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 관련 도서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부 정기 도서구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도서의 정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약사범은 직업훈련 및 출역에서도 제한됩니다. 공장 출역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나, 인원 제한으로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마약사범들이 출소
정들었던 춘천교도소에서 지난 1월 8일 새벽에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온 이유는 ‘회복이음’ 때문입니다. 이 교육은 강제성이 없는 교육으로, 본인의 신청 의사에 의해 교정본부에서 전담 재활교육 교도소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마약과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차례 반복되는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서 왜 지금 이 징역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만으로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맞는 처벌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처음부터 마약을 알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갔고,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저를 유혹한 사람도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약 투약 사범을 질병으로 보고 재활시설 등을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투약 사범을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000 변호사님, 접견실에서 처음 상담할 때는 그렇게 자신하더니, 원래는 000만원인데 조금 더 주면 신경을 더 써준다며 선임료를 지불하니 그 뒤로는 새끼 변호사에게 다 맡기고 얼굴 한 번 안 보이시더군요. 재판장에서조차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있는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판 결과를 떠나 무성의에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라네요. 독자 여러분들~~~~ 저는 현재 항소심 준비 중입니다. 안에서 소개받고 접견 와서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하는 변호사는 일단 거르세요. 시사법률 파이팅 서울구 ○○○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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