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강간과 임신,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출소 이후에도 2차 가해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과 가족들에게 평생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검사를 받는
법무부가 도서벽지 청소년들에게 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전남 완도·신안 등 섬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보길도, 소안도 등 평소 법 교육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들이 포함됐다. 교육 주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마약 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법무부 법 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에 수록된 콘텐츠를 활용해 토론·발표·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의 기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준법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제하던 상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교제하던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 몸에는 무려 66곳의 자창이 발견됐다. 또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정신과 약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심신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
SK텔레콤(SKT)이 고객 유심(USIM)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의결하고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2년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까지 장악했다. 이후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냈다. 이 과정에서 전체 LTE·5G 이용자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다. 휴대전화번호·IMSI 기준으로는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SKT는 인터넷망과 관리망,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 네트워크로 연결해 외부 접근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했고, 관리 서버에는 계정정보(ID·비밀번호 4899개)를 암호화 없이 저장해 유출 위험을 키웠다. 심지어 유심 인증키 26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SKT는 2016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범죄 조직의 ‘상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설치해 전국 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는 4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증원되며,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이 새로 꾸려진다. 또 경찰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의 합동 작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범정부 기관은 조직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하고, 33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상위 조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송진호·김홍일·김계리·윤갑근·배의철·위현석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가 왔다”며 “형사소송법 270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재판을 앞두고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궐석 재판 자체가 특혜”라며 강제구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장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괴산에 위치한 피해자 B씨(58)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부검 결과 및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진 신고를 한 점, 일부 공탁을 통해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군 간부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피고인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광준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공탁이 선고 연기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상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양광준은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전면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엽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족을 위해 미흡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염 씨가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염 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신 모 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받는 등 과정을 거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사건에서 송치된 범죄와 이번 특수상해·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 부분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저장돼 있다고 하지만 포렌식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후 재압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 A씨(6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족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친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판사는 백 씨에게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백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