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묻어뒀다” 속여 야산 유인…연인 둔기로 폭행한 70대 징역 7년

4억2000만원 변제 요구에 범행
法 “급소 가격, 사망 위험 충분”

 

빚 독촉을 받자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빚을 독촉하던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60대 연인 B씨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고 말해 산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