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에…法, 징역 16년 선고

심신미약 주장 배척…허위진술 종용도 유죄

 

사실혼 관계의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의 친오빠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가족 모임 차 캠핑장을 찾은 자리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기억이 일부 단절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와 피해자 아들의 진술을 종합해 범인도피 교사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을 들어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중대성과 형사 처벌을 면하려 피해자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태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