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필로폰' 구매‧광고 혐의도 적용
法 "마약범죄 엄벌 필요성 인정"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범행에 이어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00만여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다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을 당해 약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세 차례 가격한 데 이어 다른 경찰관 1명의 손가락을 몇 분간 치아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관련 범행 혐의도 있다. 경찰관 폭행 당일 밤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1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한 혐의다.

 

또 사건 전날에는 휴대전화 랜덤채팅을 통해 마약을 광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상대방에게 “아이스 해요?”라며 필로폰 투약 여부를 묻고,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며 소지 인증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마약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건네고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해 불법 체포에 저항한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마약류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