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심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 감정 결과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됐고 출혈 시점 또한 서로 달라 단 한 차례의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늑골 골절 역시 일반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택 홈캠 영상에서 두 차례 ‘쿵’ 소리가 녹음된 점과 피고인의 행동, 메신저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수차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냈고, 범행 전까지 육아 우울증 관련 글과 신생아 학대 범죄 기사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에 불과한 아동에게 순간적인 분노로 강한 외력을 행사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신체적 고통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