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임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자 변호인 측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며 교통비와 여비를 따로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마다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은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지만, 별도의 특약도 없었는데 재판 기일마다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혹시 변호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제 사건(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신문에 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 건이 떠서 제 가족이 밖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선임한 유명한 A로펌인데, 조사 때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 와서 물었더니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재심에 대해 문의했지만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한 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독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심 개시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 2022고합 000 피고인 000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선고결과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4월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그레이스)로부터 필로폰 3,707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내받아, 22년 5월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국제공항을 경유,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뒤 수화물과 함께 에디오피아항공으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사과장이 이야기한 사항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의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
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Q.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병역 기피 등 사건으로 1년 6월에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받기 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추가 사건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있어 형 집행 변경을 통해 먼저 없애려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병역 기피 사건은 가석방 받을 수 있는가요? 두 번째, 가석방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6개월을 다 살지 않았는데 군 병역 면제가 되는가요?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석방은 형의 종류나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 형기를 경과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병역 기피(병역법 위반)는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며, 강력범죄나 특정강력범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편지로 적어주신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가석방은 잔형 집행 정지일 뿐, 형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형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집행 중인 것입니다. 즉,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병역 기피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