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 [담장 너머 우체부] “공범 사건인데 저도 기소됐어요”…추가 사기 혐의 대응은?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들 중 먼저 신고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속이 이루어져 구속사건으로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뒤늦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접견 및 송치, 기소가 느리게 진행되는 탓에 피고인은 한번에 재판을 받을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단계에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 위해서는 1인이 범한 여러 범죄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등 관련 사건이어야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구속기간만료 임박 등과 같은 사정이 없으면 병합신청을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만 관련 사건이라도 심급이 다른 경우는 병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들이 적어도 같은 심급의 재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1심은 1심끼리, 항소심은 항소심끼리 병합).


또한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신청하면 추가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물어보는데, 부인사건 즉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심리가 복잡하여 재판이 지연되므로, 추가건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병합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추가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하는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하 ‘본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건 항소심 심리기일을 아무리 늦추더라도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추가건이 기소 후 1심판결 선고를 거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본건 항소심 재판이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뢰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변호인은 추가건 수사관서를 본건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수사관서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고 빠른 송치를 요청드립니다만, 본건이 1심 단계도 아니고 항소심 단계라면 수사단계의 추가건과 병합은 어렵습니다.


기소된 추가건의 경우, 일단 본건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건의 1심판결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건의 경우 불구속 사건이므로, 급하게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추가건의 재판부에 본건 항소심 재판과의 병합을 위해 속히 재판날짜를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 또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건 병합을 위해 추가건 1심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건 항소심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판 당일에 피고인이 구두로 말씀드려도 됩니다). 다행히 본건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가건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면, 본건 항소심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심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추가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는데 입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에 대해 귀하도 함께 기소되었다면 귀하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공동정범은 주관적으로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 즉, 공모가 필요하고, 객관적으로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실행행위의 분담의 경우, 직접 범행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예컨대 현금수거책, 모집책, 콜센터 직원 등)을 담당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건 범행에서는 위와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다면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경우 실무상 미필적 고의와 함께 공모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시간적으로 본인이 범행을 그만 둔 이후에 발생한 범죄라거나, 근무장소가 전혀 다르거나 일면식도 없는 공범들의 범행으로 본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추가건에 대해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기록을 검토해서 범행일시가 전혀 다르거나, 추가건 공범들이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