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약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임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자 변호인 측에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며 교통비와 여비를 따로 요구하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마다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에 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임은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지만, 별도의 특약도 없었는데 재판 기일마다 경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혹시 변호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제 사건(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신문에 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 건이 떠서 제 가족이 밖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선임한 유명한 A로펌인데, 조사 때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다음날 변호사가 접견 와서 물었더니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이미 고액의 선임비를 지급했는데도 변호인이 안오니 화는 나는데 괜히 항의했다가 이후 재판에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되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만 말했습니다.
만약 추후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선임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자님께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에 ‘교통비·여비 별도’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별도 비용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변호사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여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 정산’이라는 일반 문구가 있을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여비·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행상 출장(지방 재판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액 산정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독자님의 질문처럼 이런 행위를 하는 변호사들이 많고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임을 한 뒤 의뢰인과 소통은 필수이나 접견비를 요청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변협에 진정을 하여도 계약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선임 시에는 이러한 특약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되도록 명시하거나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께 답변 드립니다.
독자분의 말씀처럼, 변호사가 조사 참여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행위는 불성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불성실’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920 판결에서도,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변론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거나 소송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성실 변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는 계약 해지나 환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A로펌은 실제로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된 로펌 중 하나입니다. 고액 수임료를 받고도 소극적 변론을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구속되는 경우, 밖에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가족들은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천 개의 로펌이 존재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로펌은 광고비 지출이 많은 로펌일 뿐, 실력이나 경력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스스로가 계약서상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① ‘재판 불출석 시 환불 조항’, ‘변론 전략 협의 의무’
② ‘연락두절 시 계약해지 가능성’ 등 세부 사항을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