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나는 포항에서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맡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대응, 국민참여재판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읽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첫 마디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였다. 그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좋은 감정이 오간 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고, 며칠 뒤 그는 준강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이미 수사를 홀로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말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법적 조언 없이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남성의 경우 대화녹음, 영상, 메시지 등 물증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눈물 어린 진술 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를 찾아오기 전 몇몇 로펌을 다녀봤지만 모두 ‘입증이 어렵다’, ‘사건이 어렵다’는 대답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물론 내 생각에도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입니다. 수감 생활 중 유일한 가족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 사동 담당인 주임님께서 사동 전체를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계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계장실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고,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날 부를 일이 없는데… 일단 가보면 알겠지.’ 계장실에 도착하니 계장님께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고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작, 쇼크 증세로 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두 다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지은 죄로 인해 교도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계장님은 2월 3일에 고모께서 접견을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
연락이 되지 않은 지도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되고 보니,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언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것이냐” 하며 잔소리하시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저 잘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 가족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고 처벌을 피할 길은 없으니, 죗값을 치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들을 보고 싶은 ○○가 가족들에게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