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내가 사기꾼인가요? 이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범죄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다. 겉으로는 단순한 범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 하나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사기 사건을 접해봤지만 사기죄만큼 기소 여부를 두고 깊이 고민하게 되는 범죄도 흔치 않았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거나,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기 일쑤였다. 이처럼 사기죄는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왜 사기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 2.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3. 재산상 처분행위 4. 고의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된다. 언뜻 보기에는 구성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 판단이 쉽지 않다. “과장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물론 이런 착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같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에 처음 놓이면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에서 나온 착각들이 때로는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착각은 “무조건 부인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리한 정황만을 근거로 “이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증거 기록을 열어보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컨대, 본인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이메일, 혹은 통화 녹음 파일 등으로 객관적인
Q. 안녕하세요. 전과자도 행정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행정사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등록이 가능하며 집행유예는 선고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별로 정해진 제한 기간은 상이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얼마 전 연예인 친구 사진 반입에 대해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몇 자 적습니다. 이 코너가 기사 형식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제 생각에’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과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내용에는 적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 중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이 아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도소는 지인 사진을 교부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 또한 현재 소송 중이라 몇 자 남깁니다. A. 먼저 인터넷이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독자분들께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딱딱한 기사 형식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집행법은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 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기준이 바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며, 이 지침은 형집행법 제26조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와 같은 0.
Q. 00교도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언니가 “형집행순서 변경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더시사법률>에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A. 대검찰청은 <더시사법률>에 “검찰은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에 대해 ‘1년 이내 재신청 금지’ 방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불허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 번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형자가 교정 교육 이수, 재범 위험 완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가 되었을 때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살펴보면 소설 셜록 홈즈나 드라마 속 CSI처럼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감추어 둔 사실관계는 두세 가지 증거만 나와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재판에서는 과거 진실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거가 충분히 많다면 피고인이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견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 몇 조각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와장창 깨어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복구하는 작업과 같다. 유리 조각의 절반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몇 조각을 집어 들어봤자 그것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렵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군가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벤다. 한 마디로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온전히 믿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도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제삼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