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 재판의 숨겨진 함정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조문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의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겪고 계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약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꾀어낸 마수대의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장면,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심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에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한 감형을 이끌어 낼 여지도 존재한다. 항소심 감형을 위한 핵심 전략 1.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인식 변화, 재발 방지 대책까지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병원,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내역 등도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2. 직업‧가정 환경 등 참작 사유 제시 생계형 운전으로 당사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이 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이나 주변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다. 3. 양형기준 및 판례 활용 음주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사기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별다른 촬영물이나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사건이 다소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달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된 상태입니다. 2021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에 출소해서 현재는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 동종전과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전과와 누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았고 포렌식에서도 별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구속까지 된 것은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인가 해서 단순히 과거 동종 전력과 현재의 신분 때문에 불리하게 판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
Q. 지난 2024년 시설 보수 작업에 출역하여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마디가 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해당 부위에 장애등급이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200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원에서 최대 6,73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에는 참고인 조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친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수형자들이 잘 몰라 보상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5명에게 약 9,872만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2명에게 1,392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치료비나 위로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