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 좋은 결론이 나는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인 본인이 져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최악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전관출신 변호사이니 무조건 잘될 거라는 생각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실례로, 얼마 전 내가 맡은 사건의 2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은 다른 로펌에서 담당했었는데, 홀덤펍 운영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 2개월, 지인에 대한 사기사건이 별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이 각각 선고된 후 내가 항소심을 수임해서 진행했다. 나는 두 사건을 병합하고, 1심에서 진행된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등에 대해 변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파악해 공범 중 일부를 증인신문 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였다.
추징에 대해서도 대법원 법리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은 합의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합의금의 1/2로 합의를 이끌어 내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그 결과 합산 2년 10개월의 실형이 나왔던 1심의 결과를 징역 2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로 만들어 냈다.
의뢰인은 1심 변호사가 본인만 믿으면 된다고 했음에도 구속되어 너무 힘들었는데 2심에선 대표변호사가 매주 접견을 오고 사건에 대해 소통해 주어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실 1심에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었다.
변호사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경험은 법적지식, 리걸마인드와 함께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법적지식이나 리걸마인드는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성실함과 노력하는 자세는 타고 나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갖추어질 때 좋은 결과라는 양질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뢰인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성실함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치가 쌓여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