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고령의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의 전화 사용을 불허한 교도소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수용자의 전화 사용 권리와 구체적인 이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수용자의 전화 통화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처우 등급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의 전화 사용은 형 확정 이후 부여되는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최우수 등급인 S1급은 월 20회까지 통화가 가능하며 1일 횟수 제한이 없다. S2급은 월 10회, S3급은 월 5회로 허용 횟수가 줄어든다. 반면 중경비처우급(S4급)은 원칙적으로 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고령 부모와의 소통 등 처우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회 이내 통화가 허용된다. 통화 대상도 제한된다. 등록된 가족 5명 이내로 한정되며 지인은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휴대전화 명의 확인을 위해 이용계약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
교도소와 구치소 등 외부와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과 가혹행위가 반복되면서,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범죄가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방 수용자를 상대로 물 고문을 연상케 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가족 계좌를 통해 금품까지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정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이수가 명령됐다. 이들은 2023년 말 구치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수법도 잔혹했다. 대형 물통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손해액이 크지 않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곧바로 본안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쟁점이 공통되는지, 집단소송이 권리 구제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도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해 허가 단계와 본안 심리를 구분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재판 대응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접견에는 다른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 당일에도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2020년 결정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규정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형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형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AVMOV 관련 수사는 2024년 무렵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돼 왔다”며 “당시부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말 ‘신작 전문가’, ‘패륜 사이트’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AVMOV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음란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로는 ‘공익제보’가 꼽힌다. 임 변호사는 “최근 공익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회원 목록, 활동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운영자뿐 아니라 개별 이용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개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생활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권유받았고,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안변: 해당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흔히 ‘전달책’ 역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변: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하고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과 행위 형태를 기준으로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변: 실제 판단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는지, 범죄 전체 구조를 인식할 수 있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스토킹 범죄의 인정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가 단발로 전송된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B씨(26)에게 총 88차례 연락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협박을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함께 판단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과 맞물려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도 함께 다뤄진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7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피의자는 이른바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규모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규모 사건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과 관련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변호사들의 횡령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조계 신뢰를 흔드는 일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그는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9일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자 B씨로부터 화해권고금 명목의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한다.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공탁금, 가지급금 등을 의뢰인을 대신해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