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손해액이 크지 않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곧바로 본안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쟁점이 공통되는지, 집단소송이 권리 구제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도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해 허가 단계와 본안 심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는 해당 사건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같은 본안 쟁점은 원칙적으로 허가 단계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마4027).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시장 관련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나 사업보고서 공시 위반, 시세조종 등으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도 확대는 이러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금융·증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가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플랫폼 서비스 장애,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적 권리 구제 수단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업의 과도한 소송 부담이나 제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소액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허가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설계해 제도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