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법무법인 태하] 말 vs 말 – 성범죄 사건의 증거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 판단’이 유난히 어렵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도 없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희박하다 보니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 흔히 ‘말 대 말 싸움’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불안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랫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다. 즉, 꼭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할까. 우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

    • 이선녀 변호사
    • 2025-10-15 19:17
  • [법무법인 청] 공소장엔 왜 피고인이 유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 곽준호 변호사
    • 2025-10-15 19:16
  • [법무법인 안팍] 불법 촬영물을 시청·공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 박민규 변호사
    • 2025-10-15 19:15
  • [법무법인 태하] 객관적 증거 없는 성범죄 고소, 적절한 대응 방식은?

    광고책임변호사 : 채의준

    • 채의준 변호사
    • 2025-10-15 19:15
  • “쉽게 돈 번다” 미끼에 캄보디아서 보이스피싱 가담 30대…징역 4년 6개월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가담자 모두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집책에 포섭돼 돈을 쉽게 벌겠단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그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20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정보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 박대윤 기자
    • 2025-10-15 19:06
  • [법률 사무소 로유] 미란다 원칙 고지 없는 체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

    • 배희정 변호사
    • 2025-10-15 19:05
  •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부 분석

    Q.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의 이상호 재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9기, 이재신 판사는 서울대 졸업 후 연수원 32기, 정현경 판사는 고려대 졸업 후 연수원 33기 출신으로, 법리 판단과 양형 기준에서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신적 피해, 범행 경위의 중대성을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법익 침해를 강조하며 실형을 유지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없고 범행 수단과 결과가 중대한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서 사후심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건번호 ○○○○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없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

    • 채수범 기자
    • 2025-10-15 19:00
  • 순천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의 장 ‘교정작품전시회’ 24일 개막

    순천교도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열린 이 전시는 2022년까지 교정본부가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변경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이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시장에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과정에서 제작한 공예·문예작품 162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교도관복 착용·보라미 패션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교정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과 교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예준 기자
    • 2025-10-15 17:54
  • ‘승객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 김영화 기자
    • 2025-10-15 17:46
  • 정부, 서울 전역 ‘전면 규제’…역대급 부동산 규제 시행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당시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이 사실상 전면 지정되며,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이후 1994년 일부 해제됐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강남·용산·마포 등 신흥 주거지 중심으로 재지정이 확대됐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으로 몰리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강남권과 마용성·여의도·목동 등만 제한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핀셋화’가 시도됐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 문지연 기자
    • 2025-10-15 16:07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자백이 전부였던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16년 만에 다시 법정에

  • 2

    “김호중 세종문화회관서 공연?”…소속사 “전혀 사실 아냐” 일축

  • 3

    가수 싸이, 향정약 대리처방 의혹…경찰 강제수사 착수

  • 4

    빈집 털이 나섰다 노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35년

  • 5

    법사위,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 6

    성폭행 시도 베트남인 11년 만에 기소…경찰 '수사중지' 시정

  • 7

    백화점서 ‘노조 조끼 벗어라’ 제지…‘복장제한’ 논란 확산

  • 8

    ‘테라 사기’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 9

    치매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6년…“자녀 선처 탄원 고려”

  • 10

    이재명 “집단소송제 꼭 도입돼야”…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주문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손건우)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23시 06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