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6월 가석방 심의 결과가 5월 27일 오후에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가족이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가석방 심의 일정표를 보내왔는데, 가석방 심사 결과가 한 달 전에 미리 나오는 건가요? 보니까 6월 30일 출소하는 6월 가석방의 심사일이 5월 10일~15일에 이미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새출발 상담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6월 가석방 심사는 6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일정은 ‘예비심사’ 날짜로 보입니다. 가석방예비회의: 매달 10일 가석방적격심사신청: 예비회의 후 5일 이내(근무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즉,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비심사는 전달 10일경 각소에서 심사 후 본부로 심사 자료를 올리며, 실제 가석방 본심사는 해당 월 중순경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해당 월 중순 이후에 교정시설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참고로, 2024년 주요 가석방 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월 정기 심사: 7월 19일 심의, 7월 30일 출소 광복절 가석방 심사
 
								Q. 첫 번째 질문으로 중간처우 희망센터 대상자를 보면 ‘초범’, ‘1급’, ‘가석방 예정일 3개월~1년 6개월 미만자’ 등의 명칭이 붙던데, 2/3 시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인원이 가석방 예정일이 있는 건가요? 저희 교도소 담당자는 가석방 예정일 같은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두 번째 질문으로, 본소 변경 이송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10일이 지나면 절대 할 수 없으며, 1급은 지정된 3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희망센터 제도는 형기 2년 이상인 초범 수형자 중, 석방까지 1년 6개월 이내의 잔여 형기가 남은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가석방 예정일’이라는 표현은 독자분이 잘못 보셨거나, 안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교정기관 내 면담 및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수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됩니다. 입소자는 외부 기업에 고용되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있고, 출소 후 해당 기업과의 고용 연계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옥바라지 카페에서 나
 
								Q. 25년 4월 8일 징역 4월로 법정구속되어 출소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재판 도중 만기가 아닌 재판 중 구속취소로 출소할 것 같은데, 이곳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짧은 달 징역은 그냥 한 달을 30일 계산해서 12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8일 구속이므로 개월로 8월 8일, 여기서 하루를 뺀 8월 7일이 출소라고도 하네요. 다 말이 다른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4개월의 형기는 ‘120일’로 계산하지 않고,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는 형법 제83조, 형사소송법 제66조, 형법 제73조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법 제83조: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노3885 판결에서는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
 
								Q. 지금까지 총 6번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징벌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형집행법 제220조 5항에 보면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정신과 진단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징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세 번째 질문으로 저는 정신질병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입실 거부를 하는데 형집행법 제214조 제17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23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징벌 실효는 징벌 실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후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Q. 안녕하세요. 연예인 SNS상의 불특정인의 사진, 텍스트나 그림 등을 캡처한 사진이 제67조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나요? 반송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연예인 SNS상의 사진’이나 ‘불특정인의 사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기관의 실무와 행정판례 경향은 일반적인 팬 활동 목적의 연예인 사진이나 불특정 SNS 사진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한 사진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교정기관은 제1호(가족사진 등)에 우선 해당 여부를 엄격히 보고, 제2호도 수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친지, 면회 교류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연예인, 팬 활동용 사진 등은 보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헌재 2017헌마413·1161(병합) 결정에서 ‘금지 물품 여부 판단은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영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와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NS상에 제 이름, 나이, 계좌번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에 800개가 넘는 문자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인해 사회 복귀가 두렵습니다. 혹시 개명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출소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독자 편지]Q. 지난 2024년 시설 보수 작업에 출역하여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마디가 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해당 부위에 장애 등급이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200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에는 참고인 조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친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수형자들이 잘 몰라 보상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5명에게 약 9,872만 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2명에게 1,392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치료비나 위로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
 
								[독자 편지]Q1. 경남 지역 P법률사무소와 총 3,300만 원에 계약할 당시, 1,900만 원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전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병으로 인해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통화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1회에 동행하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사임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Q2. 많은 재소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도대체 급수와 래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88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변호사 B와 형사 변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소 시 1,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