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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상담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 손건우 기자
    • 2024-09-28 15:0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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