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증거를 대부분 인멸한 상태여서 경찰의 기존 수사 자료만으로는 촬영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1차 분석을 마친 A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 대해 재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고발이 접수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돼 있던 영상 파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12월 9일 촬영 건에 대해서는 실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증거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재포렌식 결과 PC 내부에서 ‘MOV’, ‘AVI’ 등 영상 파일 형식이 확인됐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외부 기기를 통해 컴퓨터에서 재생된 흔적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