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O에서 수용 중인 OOO입니다. 혼자서 고민 중 이번 달 시사법률 구독에 담장너머우체국(로우피플) 코너를 읽다가, 순간 ‘제 사연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본인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는 중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 범죄사실로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도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1개월 동안 발부받지 아니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반 별도 사건 재판부에서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별도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기간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현행범 체포는 위
Q. 2020년 5월 30일,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단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기는 없었고, 친구가 얼굴을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9일간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수면유도제 투약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간 경변 3기 환자였으며,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성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CT를 촬영하였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후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1.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부검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약물치료 과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
Q.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타 사건으로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상태이고 시세 19억 상당의 아파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소송입니다. 제가 사실혼으로 지내다 구속 되었는데, 형사재판 중 양형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옥바라지를 하던 중 제 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도소 출역 중 가만히 있는 제 얼굴에 교도소의 노후화된 시설물이 떨어져 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에 강남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코 성형수술을 한 상태로 급하게 사회 성형외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코뼈는 괜찮지만 보형물을 다쳐 수술을 권한 상태입니다. 교도소 측은 치료비 부담을 제 영치금에서 사용하였고 수술은 성형문제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치료비도 줄 수 없다는데 제가 다쳤을 때의 현장 모습이 공장 CCTV에 다 찍힌 상태입니다. 코가 많이 다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원합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OOO님,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사기로 2년 6월 형을 받았습니다. 23년 10월 17일 출소하고, 항소 선고는 10월 15일 기각을 받고서 상고심을 신청한 이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사고 쳐서 현재 10월, 1년 8월 총 2년 6월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앞에 상고심을 신청해 둔 사건이 24년 1월 10일 확정되었고,중간에 나가 사고를 친 사건이 23년 11월 ~ 24년 3월까지입니다. 상고심 중이었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범행이라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된 게 타당한가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기소했는데,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후단 경합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후단 경합으로 판단된 사건에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까지 포함되었는데,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후단 경합이 아니지 않나요? A. 상고심 중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서 후단 경합이라고 보더라도,병합이 안 된 사건이라면 후단 경합 처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형 확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까지 한꺼번에 후단 경합으로 처리된 건 오류 아닌지 문의하신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