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은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그 외 폭행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해서도 피해자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하여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가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강간·상해 사건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 대응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1. 사실관계 문의하신 분은 수사 초기부터 강간(삽입)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상해 부분도 ‘얼굴 1회 폭행’ 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인 10일(당시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틀(토, 일요일)에 거쳐 담당자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징벌방을 해제해 달라’고 2차례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에 담당 교도관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동정 관찰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고 조사기간은 OO까지로 되어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으므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며 징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일이 지난 후 제가 문의했을 때 전자수용기록부를 확인해 연장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2차례나 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기간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및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사유 처우제한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상대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고 주장하면 해당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과 함께 판단될 수도 있는지, 만약 병합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 즉 범죄의 ‘고의 (故意)’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