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관계 특성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27일 연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당시 12세였던 딸 B씨를 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강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2024년 12월 피해자가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른 데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설을 막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 측은 유사 성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반성문 24차례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처럼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친족 성범죄를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보고 있다.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나 고발로 이어지지 않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형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는 가족 해체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범행을 견디며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